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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선교자료

북한경제의 시장화 현상

by 금빛돌 2013. 10. 20.

 

 

1990년대 이후에 연구자들이 북한체제를 전망하면서 주목한 대표적 현상의 하나가 시장이다. ‘시장이 북한주민들의 의식과 체제의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북한 경제의 개혁과 체제전환을 논의하는 핵심적 요소인 북한의 시장을 임강택(통일연구원 연구위원)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통일연구원, 2009)에서 요약하여 소개한다.

시장은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할 주제이다. 탈북자 인터뷰를 통해 흥미로운 많은 시장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2009년 말에 진행된 화폐개혁이후의 시장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요 내용>

 

시장화 현상의 기본 개념

- 북한경제와 같은 계획경제 내부에도 시장화 영역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것은 합법적인 부문과 비합법적인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경제활동의 결과가 직·간접적으로 국가의 재정계획에 반영되면 국가 계획경제 내부의 시장화 현상이라고 하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비공식경제(계획경제 외부)의 시장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음

- 북한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화 현상은 그동안 대부분 계획경제 밖에서 농민시장과 소규모 암시장의 형태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형성되어 왔음. 하지만 시장경제적 요소를 공식적으로 도입한 20027.1조치 이후 계획경제 틀 내부에서도 시장화 현상이 증가하고 있음

국가 공식경제 내의 합법적인 시장화 현상

- 종합시장

- 가내 작업반 활동 중에서 생산·판매 및 이윤의 배분 형태

국가 공식경제 내의 불법적인 시장화 현상

- 원자재 거래행위 : 기업소 사이의 뒷거래가 관행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에는 해당 간부의 사적 이익 추구행위가 연결되기도 함

- 개인이 국가기관 산하의 기업소 명의로 사업소를 차려 놓고 개인사업을 함. 여기에서 얻은 이익의 일부를 명의를 빌려준 기업소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이익을 취함

- 국가부문으로부터의 착복 및 뒷거래 : 생산물이나 원자재, 설비부품 등을 빼돌리는 행위

국가 공식경제 밖에서의 합법적인 시장화 현상

- 국영농장원 및 협동농장원들이 개인 소토지(텃밭, 뙈기밭)을 경작하여 농산물을 시장에 판매

- 종합시장 내에서의 개인적인 경제활동 : 종합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상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활동은 전적으로 국가의 통제 밖에서 이루어짐

국가 공식경제 밖에서의 불법적인 시장화 현상

- 허가 받지 않은 사적 생산과 판매, 암시장, 밀수

북한당국의 시장에 대한 통제 강화로 인해 불법적인 거래의 범주가 확대되고 암시장의 비중이 증대됨

시장화 현상에 대한 북한당국의 대응

-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통제가 시작된 2009년 이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시장화 현상이 확대됨. 북한당국은 국가의 계획시스템에 의한 공식경제 운영체계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시장화 현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음. 더불어 시장기능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음

- 북한당국은 시장의 확산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통제를 강화함(인허가 수수료, 소득세 징수, 가격 상한선 제시, 금지 품목 설정)

- 20091월부터 상설시장을 과거의 농민시장으로 환원시킴(식량과 공산품, 수입품은 모두 국영시장에서만 취급하게 하고, 상설시장을 ‘10일장으로 전환시키려고 함. 하지만 주민들의 저항과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로 인해 실시가 늦춰졌음. 북한에서 가장 큰 도매시장이던 평성도매시장이 폐쇄됨)

북한당국은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정부차원에서 생필품과 식량의 공급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활동을 완화시켜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시장에 대한 북한당국의 통제가 강화될수록 부정부패 현상이 함께 증가함. 권력기관이 시장활동에 기생하면서 뇌물을 받고 불법행위를 묵인함

북한당국의 시장화 현상에 대한 대응 전망

- 북한당국이 전격적인 개혁조치를 단행하여 사적 경제활동의 합법적인 영역을 확대해줄 가능성은 매우 낮음

- 북한당국은 시장활동에 대한 통제와 완화를 반복하는 불규칙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가장 큼

시장의 형성 실태

소비재 상품시장

- 2002년과 2003년 북한당국의 시장요소 도입과 종합시장 개설조치로 시장이 활발하게 발전하게 됨

- 시장의 발달로 거래 품목의 수량과 다양성이 증대되고, 상품 생산방식도 진화함. 초기에는 가내수공업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점차 공장과 기업소의 설비를 활용하거나 현대화된 설비를 구비하고 노동자를 고용하는 공장제 수공업이 증가함

- 의류부문 : 중국산 의류가 주로 유통되지만, 가내수공업을 통한 생산이 증가함. 대표적 의류도매시장인 청진시 수남시장에는 2004년에 200-300명의 생산업자가 있었다고 함. 의류 생산업자는 미싱사 등을 고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함

- 수산물부문 : 중국어선이나 기업소의 어선을 임대하거나 배를 구입하여 조업을 함. 이 경우 국가의 사업소나 기업소의 명의를 빌림. 어선을 확보한 개인 선주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조업을 해서 기업소와 물고기를 분배하고 다른 기관이나 장사꾼에게 나머지를 팔아넘김

노동시장

- 국가의 배급체제가 붕괴되고 직장에서 월급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장기화되자, 직장에는 종업원으로 등록하고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는 대신 출근하지 않으면서 개별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증가함

- 장사할 밑천이 없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노동력을 파는 현상이 증가하는 실정임

- 장마당을 중심으로 비공식 인력시장이 형성됨.

- 봉제업 : 미싱사, 재단사, 다리미공 등의 전문인력 시장이 존재함

- 수산업 : 동해안의 고기잡이철에는 외지에서 노동자들이 몰려옴. 오징어잡이철에는 한 철 노동으로 일년 생계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함. 노동자는 어선에서 자신이 준비한 낚시로 오징어를 잡고 이것을 선주와 일정한 비율로 나눔(최소 20%에서 최대 50% 비율을 노동자가 가짐)

- 건설현장 : 신의주와 평성 등 일부 지방에서는 돈주’(자금주)가 권력층과 결탁하여 자금을 대고 아파트를 지어 일반 부유층에게 분양하는 부동산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함. 이 때 건설현장에 투입할 노동자를 비공식적인 인력시장에서 확보하였다고 함

- 가내 수공업 : 직업 없는 여자들이나 가난한 청소년(15-22)들에게 일을 시키고 품삯을 줌. 청소년들이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하고 버는 돈은 2009년 여름에 900-1000원임(쌀은 kg 1800원 내외)

금융시장

- 북한경제의 시장화 현상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된 계층의 하나가 자금주(‘돈주’). 이들은 기업소나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금융행위를 함. 이들은 공장기업소나 단체에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이들 기관과 연계해 생산활동에 참여하기도 함

- 1990년대 초 소규모 자본을 축적한 개인들이 사채업, 유통, 부동산, 교통운수, 무역업 등 새로운 사업영역에 진출함. 또 외국과의 무역활동이 확대되면서 외화벌이를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자금력을 가진 돈주들은 권력기관과 결탁하여 각종 이권사업에 참여함. 북한당국은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재산을 몰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만, 주요 권력기관들 대부분이 돈주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통제나 단속이 어려운 상황임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중국에 친척이 있는 화교나 일본에 친척이 있는 재일동포들이 많고, 이들은 해결사를 동원에서 빚을 받아내기까지 한다고 함

내각 산하 기업들의 시장 활용

- 종업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하고 이들이 매달 일정금액을 납부하게 함(가장 일반적인 형태임)

- 개인투자가가 공장 내에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기업의 인력과 전력 등을 활용하여 생산을 하도록 하고 생산 이익의 일부를 취득함

- 개인투자가가 공장의 시설을 활용하여 생산하고 이윤을 분배함

사례

- * * 철도국 전기통신대 : 특혜적으로 배정받은 화물열차를 이용하여 판매할 물건을 국경지역에서 구입하여 도매로 팔아 이익을 남김

- * * 금속건설 연합기업소 : 기업소 내의 다양한 팀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추진함. 수산관련 부서는 어업관련 수익사업 진행, 온실관련 부서는 시장에 판매할 채소 재배, 용역 부서는 개인집의 인테리어작업 시행 등

특권경제부문의 외화벌이 사업

- 김정일을 정점으로 하는 당과 군부의 소수 특권계층이 배타적 이익을 실현하는데 이용됨. 내각은 특권경제 부문에 전력, 운송 등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함. 특권경제 부문의 주 수입원은 대외무역을 통한 외화벌이임

- ‘특권경제부문은 당 ‘39호실을 중심으로 외화벌이를 진행함. 당조직을 동원해 다양한 외화벌이를 진행함

- ‘특권경제부문의 또 하나의 축은 군수경제부문의 외화벌이를 주도하는 인민무력부 산하 외화벌이 사업임

외화벌이 사업 영역은 민간부문과 공생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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